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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충청남도 서산시는 청년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청년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 지원 대상은 혼인신고일이 5년 이내이며, 부부 중 한 명 이상이 18세에서 39세 사이인 무주택 가구입니다. > 또한, 부부 모두 6개월 이상 서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하며, 부부 합산 중위소득이 180% 이하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 > 지원 주택은 서산시에 위치한 전세가액 2억 5천만 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거용 임차 주택(오피스텔 포함)입니다. > > 선정된 가구는 주택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2.5% 이내에서 연간 최대 100만 원을 최대 2년 동안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 신청은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임대차계약서, 부채증명원,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을 준비하여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제출하면 됩니다. >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서산시 누리집 고시·공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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