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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의 안전을 위해 '군 복무 청년 상해보험'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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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돌민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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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서산시는 군 복무 중인 청년들의 안전을 위해 '군 복무 청년 상해보험'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보험은 서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현역 군 복무자와 기초군사훈련 중인 보충역을 대상으로 하며, 복무 시작과 동시에 자동으로 가입됩니다.



보장 내용은 상해·질병으로 인한 사망 또는 후유장해 시 최대 5,000만 원,

입원 시 일당 3만 원, 골절·화상 진단 시 30만 원, 손·발가락 수술비 20만 원, 정신질환 위로금 100만 원 등입니다.

이 보험은 개인 보험이나 군에서 지급되는 치료비와 중복하여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이완섭 서산시장은

“국가 안보와 지역 안전을 위해 헌신하는 군 장병들이 예기치 못한 상황에 놓였을 때, 이번 사업이 기댈 수 있는 버팀목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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