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맹견 사육 허가제 계도기간 내 사육 허가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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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동민기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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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서산시는 맹견 사육 허가제 계도기간이 오는 10월 26일 종료됨에 따라, 맹견 소유자들에게 반드시 사육 허가를 받을 것을 29일 당부했다.
맹견 사육 허가제는 지난해 4월 27일부터 시행됐으며, 도사견, 핏불테리어(아메리칸 핏불테리어 포함),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5종과 그 잡종이 허가 대상이다.
맹견 소유자는 허가 신청 전 동물 등록, 책임 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 등을 완료해야 하며, 정신질환자나 마약류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도 제출해야 한다.
서류를 갖춘 신청자는 서산시 동물보호센터(☎041-660-2047)에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고, 맹견 기질 평가와 소유자의 통제 능력 검증 후 60일 이내에 충남도에서 허가 여부가 결정된다.
계도기간 내 허가를 받지 않고 맹견을 사육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최남선 서산시 축산과장은 “맹견 사육 허가제는 반려인과 비반려인의 안전을 위한 제도”라며 “소유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안전한 반려문화 조성과 동물복지 향상에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
[서산문화광장-신동민 기자]
◎ 사진 설명: 서산시 동물보호센터 전경
(사진=서산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문의: 서산문화광장 신동민 기자 (010-4891-9479, seosanmunhwa@dm2n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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