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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사기 예방’ 주택안심 계약 도움 서비스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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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돌민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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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전세 사기 예방’ 주택안심 계약 도움 서비스 시행

충청남도 서산시가 전세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주택안심 계약 도움 서비스'를 본격 시행합니다.


이 서비스는 전세 계약을 앞둔 시민들에게 부동산 계약서 검토와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등 각종 주택 관련 서류를 전문가가 무료로 상담해주는 제도입니다.


대상은 서산시에 전입 예정이거나 거주 중인 세입자와 신혼부부, 청년층 등 전세 계약을 체결하려는 시민이며,
시청 부동산중개업무 담당 부서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서산시는 이번 제도를 통해

“복잡한 임대차 계약 과정에서 시민들이 안심하고 전세를 계약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서산시청 홈페이지 또는 전화(041-660-2433)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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