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2026년 군 소음 피해보상금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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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동민기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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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서산시는 ‘2026년 군 소음 피해보상금’ 신청을 2월 28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도 피해보상금은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관내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지를 두고 실제 거주한 주민을 대상으로 지급된다.
지난해 신청하지 못한 주민도 보상금 신청 공고 후 5년 이내 신청하면 소급해 받을 수 있으며, 올해 신청 시 미신청분에 대한 보상이 가능하다.
다만 지연이자는 지급되지 않는다.
관내 소음대책지역은 음암면, 해미면, 고북면, 운산면, 수석동, 석남동 등 6개 지역의 일부 구역이다. 주민들은 국방부가 운영하는 군 소음 포털시스템을 통해 거주지 주소의 소음대책지역 해당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신청 접수 장소는 총 6개소로, 서산시청 2청사 내 기후환경대기과와 음암면 주민자치센터에서는 2월 28일까지 상시 접수를 진행한다.
지역별 접수 일정은 ▲고북면 행정복지센터 1월 12일부터 16일까지 ▲해미면 행정복지센터 1월 19일부터 23일까지 ▲수석동 주민자치센터 1월 26일부터 30일까지 ▲석남동 행정복지센터 2월 2일부터 6일까지다.
해당 기간 내 지역 접수처에서 신청하지 못한 경우 기후환경대기과와 음암면 주민자치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방문 신청이 어려운 경우 등기우편(서산시 고운로 177, 서산시청 기후환경대기과) 또는 정부24 온라인을 통해서도 접수가 가능하다.
보상금액은 소음 영향도에 따라 1종부터 3종까지 구분되며, 월 최대 6만 원에서 3만 원까지 지급된다. 소음대책지역 전입 시기와 직장 위치 등에 따라 감액될 수 있어 실제 지급 금액은 개인별로 차이가 있다.
시는 오는 5월 서산시 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8월 말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며, 이의신청자의 경우 재심의를 통해 10월 말까지 지급을 완료할 계획이다.
안성민 서산시 기후환경대기과장은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빠짐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상세한 안내와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산문화광장-신동민 기자]
◎ 사진 설명 : 서산시청 전경
(사진 출처=서산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문의: 서산문화광장 신동민 기자 (010-4891-9479, seosanmunhwa@dm2n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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