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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불법 주정차 CCTV 단속 시간 9월 1일부터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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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서산시는 9월 1일부터 중앙호수공원, 시청 2청사, 번화로 상가 일원 등 3개 지역의 불법 주정차 시시티브이(CCTV) 단속 운영 시간과 단속 유예 시간을 조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각 지역 임시·공영주차장 시설개선 사업이 본격 착공됨에 따라 주차 공간 부족이 예상되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중앙호수공원에는 예천지구 공영주차장(초록광장)이, 시청 2청사 인근에는 동부전통시장 공영주차장이, 번화로 일원에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통한 문화교류플랫폼이 각각 조성된다.


변경된 단속 운영 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기존보다 1시간 앞당겨 종료된다. 다만 어린이 보호구역은 기존대로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단속이 진행된다.


단속 유예 시간은 기존 15분에서 40분으로 늘어나, 차량이 해당 구역에 정차 후 40분 내 자진 이동하면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점심시간 단속 유예(오전 11시~오후 2시)도 기존처럼 적용되지만, 어린이 보호구역은 제외된다.

시는 각 지역 공영주차장이 완공되면 CCTV 단속 운영 기준을 재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소방시설 주변, 교차로 모퉁이, 버스 정류소, 횡단보도, 인도 등 안전신문고 신고 대상 불법 주정차 행위와 단속 지역 외 고정형 CCTV 단속은 정상 운영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정은 공영주차장 개선으로 인한 주차 수요 변화에 맞춰 시민 불편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며 “어린이 보호구역 등 안전이 중요한 곳은 단속을 강화하고, 불가피한 일시 주차 구간은 단속 유예를 확대해 편의를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서산문화광장-신동민 기자]

◎ 사진 설명 : 9월 1일부터 단속 시간 등이 조정되는 3개 지역 시시티브이(CCTV) 위치
(사진 출처=서산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문의: 서산문화광장 신동민 기자 (010-4891-9479, seosanmunhwa@dm2n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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