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7월 17일 주정차 위반 과태료 전액 면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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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동민기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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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서산시가 집중호우 피해 시민의 일상 회복을 돕기 위해 7월 17일 하루 동안 단속된 주정차 위반 과태료 86건을 전액 면제하기로 했다.
시에 따르면, 이날 고정형 CCTV 등으로 단속된 모든 주정차 위반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으며, 이미 납부한 시민에게는 환급 절차를 별도로 안내할 계획이다.
또한 차량 침수나 고장 등 집중호우 피해로 인한 단속 건도 구비 서류를 확인해 추가 면제할 방침이다.
이완섭 서산시장은 “집중호우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에게 작은 위로가 되길 바라며, 빠른 일상 복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산 지역은 7월 17일 하루 동안 438.9㎜의 집중호우가 쏟아졌고, 1시간 최대 강수량은 114.9㎜를 기록했다.
[서산문화광장-신동민 기자]
◎ 사진 설명 : 서산시청 전경
(사진 출처=서산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문의: 서산문화광장 신동민 기자 (010-4891-9479, seosanmunhwa@dm2n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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