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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호우피해 가구 9월 고지분 수도 요금 전액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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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동민기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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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서산시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가구의 9월 고지분 수도 요금을 전액 감면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7월 22일 서산시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피해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추진됐다.


감면 대상은 국가재난안전관리시스템(NDMS)에 피해 사실이 확정된 수용가로,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자동 적용된다.


이완섭 서산시장은 “극심한 침수 피해로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을 위해 시 차원에서 가능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수도 요금 감면이 생활 회복의 작은 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산문화광장-신동민 기자]

◎ 사진 설명 : 서산시가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라 호우피해 가구 9월 수도 요금 전액 감면을 안내하는 홍보물
(사진 출처=서산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문의: 서산문화광장 신동민 기자 (010-4891-9479, seosanmunhwa@dm2n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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