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드론 특별자유화 구역 업무협약식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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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동민기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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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1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려, 참여 기관 및 기업과 상호 협력 방안 모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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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특별자유화 구역, 비행 허가·안전성 인증 등 규제 면제 및 간소화 -
충남 서산시는 지난 21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드론 특별자유화 구역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협약식에는 이완섭 서산시장을 비롯해 한국자동차연구원, 쿼터니언, 한울드론, 태경전자, 하이리움산업 등 드론 특별자유화 구역 참여기업 대표자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시가 2023년에 이어 2회 연속 드론 특별자유화 구역으로 선정된 것을 기념하고, 구역 운영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뜻을 모았다.
또한 지난 2년간(2023~2024) 운영 실적을 공유하고, 향후 드론 산업 발전을 위한 상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시는 이번 협약식을 계기로 관내 기업·연구기관과의 협력 체계 강화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드론 특별자유화 구역으로 지정되면 ▲비행 허가 ▲안전성 인증 ▲특별비행 승인 등 다양한 규제가 면제되거나 간소화된다.
서산시는 이번 지정을 통해 부남호, 가로림만, 삼길포항 3개 구역을 중심으로 ▲드론 실증 및 기술 연구 ▲물류 배송 ▲산업단지 모니터링 등 관련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각 구역은 ▲첨단도심항공모빌리티(UAM) ▲드론 배송 ▲연안 감시 등 특화 기능을 갖춰, 실증과 연구에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이완섭 서산시장은 “드론 관련 기관과 기업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서산시가 미래 항공산업을 선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며 “드론 산업의 성장과 기술 혁신을 이끄는 중심지로서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서산문화광장-신동민 기자]
◎ 사진 설명 : 지난 21일 서산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드론 특별자유화 구역 업무협약식
(사진 출처=서산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문의: 서산문화광장 신동민 기자 (010-4891-9479, seosanmunhwa@dm2n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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