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예천동 일원 신규 분양 아파트 불법 중개행위 합동 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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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동민기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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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서산시는 24일부터 26일까지 예천동 일원에서 신규 분양 아파트를 대상으로 불법 중개행위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 단속은 서산시와 서산경찰서, 서산세무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서산시지회가 함께 참여해 분양권 전매를 조장하는 불법 중개 행위를 집중 점검한다.
시에 따르면 예천동 신규 분양 아파트의 계약 체결이 진행되는 기간 동안 이른바 ‘떳다방’ 활동이 과열될 가능성이 높아 선제적 단속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주요 점검 내용은 ▲천막 등 임시 중개시설물 설치 ▲분양권 전매를 유도하는 명함 배포 및 현장 상담 ▲중개보조원을 통한 불법 중개행위 등이다.
시는 불법 행위 적발 시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시행할 방침이며, 사안이 중대한 경우 즉시 경찰과 협조해 사법 조치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주형 토지관리과장은 “부동산 거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는 실수요자에게 피해를 주고 시장 안정성을 해치는 심각한 문제”라며 “불법 중개행위 근절을 위해 민관이 긴밀히 협력해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서산문화광장-신동민 기자]
◎ 사진 설명 : 24일 예천동 일원에서 진행된 아파트 불법 중개행위 합동 단속
(사진 출처=서산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문의: 서산문화광장 신동민 기자 (010-4891-9479, seosanmunhwa@dm2n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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